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9 2013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22:34경 당진시 B 본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 대영트레이딩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2009년 이후 4년여 동안은 위반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스스로 음주운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