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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8759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600,000원, 선정자 C에게 17,000,000원, 선정자 D에게 7,500,000원,...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호 및 지층의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일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23,600,000원, 선정자 C의 임금 17,000,000원, 선정자 D의 임금 7,500,000원, 선정자 E의 임금 10,000,000원, 선정자 F의 임금 3,500,000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 이에 피고의 대표자가 2020. 4. 20.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들의 각 체불임금액에 관한 각 미지급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3,600,000원, 선정자 C에게 17,000,000원, 선정자 D에게 7,500,000원, 선정자 E에게 10,000,000원, 선정자 F에게 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미지급확인서를 작성한 날인 2020.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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