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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5.29 2018가단22578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00,000원, 선정자 D에게 63,188,637원, 선정자 E,...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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