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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667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5,000,000원, 선정자 C, D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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