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9 08: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집밖으로 도망을 가다 인근 야산에 숨어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며 살아가야 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