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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09.20 2012고합82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9 08:4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집밖으로 도망을 가다 인근 야산에 숨어있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곳 바닥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90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너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333조(준강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아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중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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