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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4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18: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에서 후배인 피해자 E(51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담뱃불로 이마를 3회 지져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해악성과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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