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16:10 경 C 카니발Ⅱ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공주 농협 공판장 앞길을 시내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공주 여중 방면으로 진행 하다 위 공판장 2 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 건물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곳이고 보행자들도 통행을 하는 곳이어서 주차장 입 ㆍ 출차 차량과 보행자들 로 혼잡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우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주차장 입구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78 세) 을 피고인 차량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출혈로 같은 날 18:30 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