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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04 2017고단8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8: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유통단지 길 100에 있는 안동 농협 공판장 주차장을 농협 공판장 입구 쪽에서 수산물도 매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57 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0 경 같은 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 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부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C 사체 검안서 첨부,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주차장 내에서는 보행자가 많으므로 전방 주시의무 및 안전 운전의무에 더욱 만 전을 기했어

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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