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7 2018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20:20 경 B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 곡공원로 33 동서 화성 타운 105 동 앞 통로를 정문 쪽에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살피면서 서 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교 행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잠시 비켜 있던 이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쎄라 토 자동차의 왼쪽 뒷문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쎄라 토 자동차의 뒷문 판금 등 수리비 753,9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차를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감으로써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⑴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