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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2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1. 16:15경 업무로 D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610 소재 경복궁 창동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중앙차로인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좌회전차선인 2차로를 따라 마침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가인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위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버스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H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위 H 버스 뒷부분으로 I 운전의 J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의 압궤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버스 운전자 및 승객과 D 버스 승객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K, L, E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경미하고, 위 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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