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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6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금고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쏘울 승용차, 피고인 B은 D 레스타 버스의 운전 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3. 22:45경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인천 서구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H 방면에서 효성고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B(53세)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H 방면에서 효성고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A(43세) 운전의 위 쏘울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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