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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1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번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2: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화로 42(연동)에 있는 한라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림아파트 2단지 방면에서 제주일고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탈출로 인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1. 사체검안서

1. 사거리 신호체계, 운행일보

1. 관련사진, 피해자 사진, 버스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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