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귀화(폴란드) 한국인으로 2003.경부터 2008. 3. 25.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해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현재 시흥시 D에서 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B 명의로 만들어진 영업용 e메일(G)을 후임자인 H 해외영업과장에게 만들어 주며 위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B 및 실제 사용자 H 과장에게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e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e메일(I)로 ‘메일전달’ 기능을 설정하여 2012. 3.경까지 e메일(G)로 수신된 메일을 전달받았고, 2012. 3.경부터 2013. 1. 15.까지는 피고인이 가입하여 사용하는 e메일(J)로 재전달받는 등 한 달 평균 약 300~400통의 e메일을 전달받아 지금까지 약 5,000통의 e메일을 B의 허락 없이 전달받아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로그기록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43쪽 이하, 제14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