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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16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만 6세의 피해자가 혼자 등교하는 것을 알아차린 후 학교 앞 문구점에 데리고 가 먹을 것을 사주면서 환심을 사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의 아빠인양 행세하려 한 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점, 격려차원이라면서 굳이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린 점,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었다는 점 등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5. 08:10경 자신이 운영하는 C자동차 D영업소로 출근하던 중 혼자 등교하는 피해자 E(여, 6세)에게 “학교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며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군포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까지 걸어가 학교 맞은편 H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학교 앞 주차방지 턱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 이외에 다른 곳을 만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공소사실 기재 H 문구점으로 들어온 이후의 모습을 전부 목격한 증인 J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지는 않고 그냥 어깨에 한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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