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G, H, I, J, K, L, P, R, S, 주식회사 W, X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장 물 취득 및 석유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죄에 관한 별지 범죄 일람표는 B이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위 장부는 B이 사전적으로 거래 계획을 기재한 것인 점, 기상 악화, 단속 출동, 일정 변경, 거래 양 변동, 거래 무산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거래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B이 개인적으로 유류를 거래한 부분이 있는 점, 이고 작업을 한 부분이 기름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입 내역과 판매 내역의 차이가 65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점, 각 급 유선들의 항해 일지, 운항기록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 그 기재 내역에 상당한 오류가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는 채 증 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급유선들이 외항선에 급유를 한 후 급 유선 기름 탱크에 남겨 온 기름을 취득한 것이다.
이처럼 남은 기름은 국제 허용 감량율 (0.15% ~0.05%) 내의 것으로 외항선주가 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적ㆍ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이고, 피해 자인 정유사들도 이미 유류대금을 다 수령하여 어떠한 손해도 없기 때문에 급유선들이 이를 처분하는 거래를 묵인한다.
따라서 남은 기름은 피해자 정유사가 묵시적으로 소유권을 포기한 무주물로서 횡령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본범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습 장 물 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는 피고인이 급유선으로부터 매수한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특수 절도죄 및 특수 절도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하 “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