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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01 2014가단2201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05,480,000원에 대하여 2012. 6. 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06. 6. 30.과 2006. 8. 31. 각 B과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는 데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B이 2012. 4. 3.경 조세를 체납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3. 7. 2. 중소기업은행에 91,358,458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5672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16. “B은 원고에게 91,554,168원 및 그 중 91,263,72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B의 채권양도양수계약 1)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1억 548만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을 2012. 6. 1.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인 C에게, 다시 2013. 11. 5.경 C으로부터 채무자 지위를 승계한 D, E에게 각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한편 B은 이 사건 채권 양도 전인 2010. 7. 30.과 2012. 5. 10. 이미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채권 중 합계 1억 1,500만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인 C에게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한 바 있었다.

다. 채권액의 공탁 등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한 피고와 신한캐피탈의 각 채권 양도 통지 및 원고와 신용보증기금의 각 가압류가 경합하자, D, E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년 금제1198호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액 1억 7,960만원을 공탁하였다. 2) 신한캐피탈은 원고, 피고 및 B과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3449호로 공탁금수령권한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9.자로 "위 공탁금 중 149,735,148원 및 그 중 1억 1,5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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