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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1 2018가합1113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원고는 “F 주식회사는 2016. 5. 3. G에게 F 주식회사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G는 2016. 5. 26. H 유한회사에게, H 유한회사는 2016. 8. 19. I, J, K에게 이 사건 채권을 순차로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7. 3. 4. I, J, K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일부 변제받고 남은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213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7. 10. “C는 원고에게 453,907,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주식 양도 계약 등 1) 피고와 C는 1987. 11. 10. 혼인하였다가 2013. 5. 28.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C는 2013. 6. 20.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다음과 같이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이라 한다). 양도인 C(이하 ‘갑’이라 한다)와 양수인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계약(양도계약) 1) ‘갑’이 ‘을’에게 갑이 소유하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한다. 2) ‘을’은 당사에 채무일체를 ‘을’에 책임 하에 부담하기로 하고, ‘갑’에 소유권을 양도받는다.

3) ‘갑’은 본 매매계약 체결로 주식에 대한 소유권과 당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다. 제2조 매매거래내용(양도) 1) 매매(양도)목적물: E 주식 2) 양도인 보유주식 수: 50,000주 3) 양도인 보유 1주 금액: 10,000원 4) 양도인 보유 주식 총액: 500,000,000원 5) 양도 주식 수: 50,000주 6 채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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