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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11.01 2019가단42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2016. 6. 14. 육군 D사단 신병교육대대 2중대(이하 ‘소속 신병교육대’라고만 한다)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입영하여 5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고, 같은 해

7. 22. 전역과 동시에 예비역에 편입되어 상근예비역으로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 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집된 후 육군 D사단 E연대 2대대 8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에 전입하여 무기경계병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16. 8. 3. 07:45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소속대에 부친인 원고 A의 차량으로 출근하여 병역법 제23조 제5항은 국방부장관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 군부대 밖에서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은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집에서 거주하며 소속대로 출퇴근을 하였다.

10:00경 소속대 중대장 G(이하 ‘소속대 중대장’이라고만 한다)과 여자친구와의 결혼, 장래희망 등에 관한 면담을 하고, 13:00경 영내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였다.

다. C은 같은 날 17:55경 소속대 위병소 앞에서 원고 A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18:30경 충북 영동군 H에 있는 집에 도착하여 원고 A, 큰누나 I, 작은누나 J, 사촌 남동생 2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C은 같은 날 19:15경 I, J, 사촌 남동생 2명이 운동을 위해 충북 영동군 K에 있는 L초등학교로 외출하고, 19:30경 원고 A가 테니스를 치기 위해 충북 영동군 M에 있는 N운동장으로 외출하면서 집에 혼자 남게 되었다. 라.

C은 같은 날 19:39경 여자친구 O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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