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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3 2017구합57288
군종사관후보생 제적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 국방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2017. 2. 24.자 군종사관후보생 제적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3. 2.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에 입학하였고, 2011. 6.경 군종사관후보생에 지원하였다.

나.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를 군종사관후보생으로 선발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였다.

다. 병무청장을 통하여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명단을 송부받은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은 2011. 10. 6. 원고를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5. 8. 19.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승려가 되었고, 대한불교조계종은 2016. 12. 20.경 피고 국방부장관에 원고를 군종장교 선발대상자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2017. 2. 22. 개최된 국방부 보안적부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안부적격자로 의결하였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2017. 2. 24. 신원조사 불합격을 이유로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8조 제5항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군종사관후보생 선발자 지위를 박탈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제적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이를 병무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에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적처분’이라 한다). 피고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에 한 병적제적통보서(갑 제2호증, 을가 제3호증)에 ‘원고를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하였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할 권한은 피고 국방부장관이 아닌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이 보유하고 있는바(병역법 제58조 제2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5항, 제120조 제3항 제1호), 피고 국방부장관의 위와 같은 표현은 부적절하다.

피고 국방부장관의 원고에 대한 처분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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