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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8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적 유대관계가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경우 동종 전력이 7회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C와 함께 매수한 필로폰의 양(0.7g)이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마약, 매매ㆍ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제1 경합범죄(원심 판시 제2항 범죄사실) :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목, 가중영역{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다수범 가중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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