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4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2:0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지방경찰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