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8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0. 11. 20. 01:4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3 부 및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과 수회 있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판시 전과로서 약 8년 전의 것임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