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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14 2016나53828
건조물철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조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였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승계참가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 승계참가인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부분도 이심은 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피고는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제방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매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불법 점유이므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배수로와 제방을 철거하고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제방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01년경 이 사건 토지에 제방을 설치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1974년경부터 이미 제방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다

),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제방을 설치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하수관로에 관한 부분 ① 토지의 소유자가 그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그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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