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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6구합996 판결
영농손실보상금
사건

2016구합996 영농손실보상금

원고

A

피고

경기도시공사

변론종결

2016. 11. 24.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1,599,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보금자리주택사업< 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09. 12. 3.자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11. 16.자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남양주시 E 외 11필지 지상 농업손실보상

- 손실보상금: 38,549,480원(= 비닐하우스 면적 9,509㎡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 4,054원/㎡, 원 이하 버림)

- 수용개시일: 2016. 1. 12.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4.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53,346,580원(= 편입농지 면적 13,159㎡ ×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 4,054원/㎡, 원 이하 버림)으로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남양주시 F 등 토지에서 'G'을 운영하면서, 유기농법으로 대량 재배한 산나물 채소를 'H'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여 왔는데, 위 영농보상에 관하여 이의재결이 정한 보상금액은 시가 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정당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고, 유기농 다년생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갑 제2호증)에 따른 실제소득의 2년분인 584,946,000원(= 2013년 329,154,000원 + 2014년 255,792,000원)과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인 53,346,580원과의 차액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7조 제2항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2013. 4. 25. 국토교통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 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 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위경 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에 의하여,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항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 2. 2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3-44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제3조에서 연간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을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 소득률'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제4조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제1호 내지 제7호를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과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농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참조).

한편,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서 당초 수용재결 내지 이의재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참조).

3) 위 관련 규정 및 법리,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보다 많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농지면적에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고(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연간 실제소득은 농작물 총수입에 소득률을 곱한 금액이며(이 사건 고시 제3조 참조), 농작물 총수입은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이 사건 고시 제4조). 그러나 원고는 갑 제2호증 상의 수입금액은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하지 아니한 총 매출금액임에도 이를 실제수입액(순수익)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고시 제5조에서 정한 소득률을 곱하지 아니한 채 영농손실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실제소득의 산정방법을 위반하여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고시 제4조 각 호에서 규정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는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고시의 개정일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일의 선후에 상관없이, 원고가 제출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갑 제2호증)이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실제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은 면세사업자인 원고가 남양주세무서장에 일방적으로 신고한 연도별 매출금액으로, 그 매출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이를 농작물 총수입에 대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그밖에 갑 제11호증의 1, 2(농산물 출하정보),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출하처별 출하내역 집계조회), 갑 제13호증의 1, 2(매출자료), 갑 제14호증(과채류 직거래 판매금액), 갑 제15호증(유기농 토양 만들기 견적서)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수용재결일 이전 2년간 원고의 실제소득을 알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성철

판사 김영석

판사 민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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