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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나202839
영농보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양시 C지구 일대에서 이루어진 “F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5. 9.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전 3,567㎡(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및 E 임야 4,298㎡ 중 693/4,298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712,500,000원, 계약시에 계약금 10%를, 2015. 11. 30.까지 잔금 90%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협의계약(이하 ‘이 사건 손실보상 협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1. 24. 이 사건 손실보상 협의계약에 관한 추가합의를 하였다.

추가합의내용이 기재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추가합의’라 한다). 추가합의내용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면적에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 총수입과 같은 의미이다.

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협의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2015. 11. 30.까지로 지급한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월 5%의 위약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

통계청이 산출한 경기도 지역의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은 2014년 2,027원, 2013년 1,701원, 2012년 1,59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합의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이 사건 농지 면적 3,567㎡에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2014년 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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