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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구합6862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우 담당변호사 김은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2020.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59,038원 및 그 중 21,771,725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46,988,871원 및 그 중 509,275,260원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주소 생략) 외 3필지 2,3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용기(트레이)에 종자를 넣어 콩나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콩나물재배업을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9. 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83호로 고시된 하남미사지구 2단계(3차)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20. 수용개시일을 2015. 9. 21.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라. 위 수용재결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영농손실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자 2017. 4.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영농손실보상에 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하였고, 2018. 4. 23.경 재차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용재결신청 청구에 대하여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을 구하는 소( 2018구합1382호 )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12. 18.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9. 4.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의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5. 9. 재결신청이 사업시행기간 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결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영위한 콩나물재배업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13. 7. 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01호,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증되고, 그 금액은 2014년 경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등재된 콩나물의 유사작물군에 관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므로 원고의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다기작을 하는 시설콩나물은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여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괄호 부분에서 정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이 사건 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2항 별지1에 따라 최대생산량을 실제소득으로 보아 그 최대생산량의 2년분을 영농손실보상금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 원고의 연평균 매출액 512,349,925원에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률인 49.7%를 곱한 254,637,912원이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2항 별지1에 따른 최대생산량으로서 원고의 실제소득이고, 그 2년분인 509,275,824원이 최종적인 영농손실보상금이다.

나) 원고는 2017. 4. 13.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다가 2019. 4. 1.에서야 재결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에 따라 위 영농손실보상금 509,275,824원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6. 13.부터 재결신청을 한 2019. 4. 1.까지의 지연가산금 합계 137,713,611원[= 509,275,824원 × (1 + 293/368) × 15%]을 위 영농손실보상금에 더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가 콩나물을 재배한 방식은 지력을 이용한 재배가 아니라 용기에 종자를 넣어 재배하는 방식으로 특정한 환경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재배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는 콩나물이 식재된 용기 등 시설의 이전에 수반되는 비용 외에는 달리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을 입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원고가 영농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제소득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영농손실보상금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실제소득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콩나물재배업의 경우 평균생산량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사작물군 평균소득의 2배를 원고의 실제소득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영농손실보상금은 유사작물군 평균소득의 2배에 해당하는 실제소득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영농손실보상 대상 여부

콩나물 시설재배의 경우 비록 농경지에 식재함으로써 지력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연적 환경이나 교통 등 사회적 환경의 영향에 따라 영농의 가능성과 수익성이 좌우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원고의 농업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2013. 4. 25. 개정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은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재배하는 작물 역시 영농손실보상으로 삼고 있고, 위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및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3항은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버섯, 화훼, 육모 등의 작목 역시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실제소득 및 손실보상액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콩나물 재배의 경우에도 영농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영농손실보상액의 산정

가) 영농손실보상의 일반적인 근거 및 기준

토지보상법 제77조 제2항 은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제77조 제4항 은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이하 ‘편입농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제48조 제2항 본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에 의하여,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의 영농손실액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에 의하여 각각 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해 이하에서는 먼저 실제소득의 입증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실제소득의 입증 여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에 따라 고시된 이 사건 기준은 제3조에서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농작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1호에서 ‘농작물 총수입이라 함은 전체 편입농지 중 영농손실액의 보상대상자가 실제소득을 입증하고자 하는 편입농지에서 실제로 재배한 농작물과 같은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작농지의 총수입으로서,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같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 이전 2년간의 연간평균총수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기준은 제4조에서 ‘농작물 총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되, 위탁수수료 등 판매경비를 제외한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납부한 과세자료’ 등 제1호 내지 제9호를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과 헌법 제23조 제3항 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하고, 영농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에서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증명방법을 예시한 데 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열거된 서류 이외의 증명방법이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농작물 총수입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두2679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원고의 실제소득의 입증 여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작물 총수입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4호증),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갑11호증)은 이 사건 기준 제4조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콩구입 전표조회내역(갑16), 콩나물 등 거래내역(갑17호증), 콩판매실적조회(갑21호증) 역시 거래실적을 보충하는 객관적인 자료라 할 것이고, 그 거래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상의 원고의 수입금액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영농손실보상액 산정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이 아닌 같은 조 제2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시행규칙 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적용 여부 및 방법

(1)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은 이 사건 기준에 따라 실제소득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편입농지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 제3호 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이라 한다)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보상액으로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실제소득 산정방법을 구체화하여 ‘사업시행자는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군의 평균소득)의 2.0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2.0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인 갑4,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전 2년간(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 원고의 연간평균총수입은 512,349,925원(= 2년간 총수입 1,024,699,850원 ÷ 2년)이고, 원고의 경작농지 전체 면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55.65㎡라 할 것인바(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위 연간평균총수입을 경작농지 전체 면적으로 나눈 단위경작면적당 총수입에 이 사건 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2014년 경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유사작목군인 시설채소의 소득률 49.7%를 곱한 241,214원/㎡(= 512,349,925원 ÷ 1,055.65㎡ × 49.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라 할 것이고, 2014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경기도 지역의 유사작목인 시설채소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소득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5,156원/㎡이므로(콩나물의 경우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소득 자료가 없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작목별 평균소득’은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1항 규정 내용에 따라 유사작목인 시설채소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삼음이 타당하다),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영농손실보상액 산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주1) 이 경우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 영농손실보상액이 된다. 그런데 이 법원의 농촌진흥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콩나물 평균생산량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밖에 콩나물의 평균생산량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콩나물 재배의 경우에는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사작물군인 시설채소의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소득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취급하여 영농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는 실제소득 산정과 관련하여 괄호에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이 사건 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2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별지 1에서 규정하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대생산량 및 평균생산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1은 ‘가. 공통사항’에서 ‘시설채소 등의 다(다)기작 재배의 경우에는 1기작 평년생산량에 재배횟수를 곱한 생산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 의 위 괄호 부분과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2항 및 별지 1은 해당 작물의 평균생산량 또는 최대생산량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콩나물의 평균생산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콩나물의 최대생산량 또는 1기작 평년생산량을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결국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이 사건 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실제소득 산정 방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다기작 시설채소의 경우 실제 생산량이 곧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최대생산량으로서 실제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2항 및 별지 1에서 시설채소의 경우 ‘최대생산량’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1기작 평년생산량에 재배횟수를 곱한 생산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본다’는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최대생산량’은 이 사건 기준 별지 1에서 규정한 화훼류의 경우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화훼류의 실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가 아닌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에 최대생산량을 평균생산량으로 나눈 값을 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2항의 ‘최대생산량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다기작 시설채소의 경우 실제 생산량에 따른 소득 전체를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실제소득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영농손실보상액의 계산

(1)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유사작물군인 시설채소의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소득의 2배를 판매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을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년도 경기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상 시설채소의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소득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15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은 위 금액에 2배를 곱한 10,312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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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경작농지 전체 면적

갑2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2,341㎡ 중 경작농지가 아닌 주거용 비닐하우스와 정자 부지 등으로 사용된 부분의 면적이 229.7㎡인 사실, 원고가 위 실제 경작농지 중 1/2 면적에서만 콩나물재배업을 하고 나머지 경작농지에서는 이계신이 콩나물재배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2) 따라서 원고의 실제 경작농지 전체 면적은 1,055.65㎡[= (2,341㎡ - 229.7㎡) × 1/2]가 된다.

(3) 보상액의 계산

원고의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 10,312원/㎡ × 경작농지 전체 면적 1,055.65㎡ × 2년분 = 21,771,725원

3) 지연가산금 청구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1항 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사업시행자는 제1항 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 은 ‘사업시행자가 제2항 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2017. 4. 13. 피고에게 영농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다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1382호 사건에서 피고가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가 2019. 4. 1.에서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영농손실보상액 21,771,725원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2017. 4. 13.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7. 6. 13.부터 재결신청을 한 2019. 4. 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5,887,313원[= 21,771,725원 × (1 + 293/365)년 × 15%]을 지연가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659,038원(= 영농손실보상액 21,771,725원 + 지연가산금 5,887,313원) 및 그 중 위 21,771,72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정중(재판장) 박설아 송명철

주1) 한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이 사건 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영농손실보상액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기준 제6조 제3항 별지 3은 위 시행규칙 규정에서 정한 작목 및 재배방식을 ‘원목에 버섯종균 파종하여 재배하는 버섯, 화분에 재배하는 화훼작물, 용기(트레이)에 재배하는 어린묘’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콩나물재배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주2) 원고 역시 경작농지 중 1/2 면적에서만 콩나물재배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단위면적당 실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전체 경작면적의 1/2에 해당하는 경작면적만을 적용하여 청구금액을 산출하였다(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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