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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5013478
소유권보존등기 등 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군(坡州郡) Q 대 0.06정보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사정명의인으로 고양군(高陽郡) R에 주소를 둔 S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고양군(高陽郡) T에 본적을 둔 U은 V 출생하고 1943. 12. 5. 사망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후손들이다.

다. 파주시 O 대 2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81. 1. 14. 접수 제51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N은 같은 등기소 1990. 11. 16. 접수 제311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파주군(坡州郡) Q 대 0.06정보에서 분할된 토지이고, 사정명의인인 S은 원고들의 선조인 고양군(高陽郡) T에 본적을 둔 U과 동일인이다.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져 등기명의인이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보존등기 및 보존등기 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U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각 공유권자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3. 판단 갑 제3, 4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N이 1989. 12. 27. 이 사건 토지를 소유명의자인 피고로부터 3,880,000원에 매수하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 11. 1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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