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고양군 C리 ‘고양군 C리’는 행정구역변경 등에 따라 ‘고양군 N리’, ‘고양군 O리’, ‘고양시 P동’을 거쳐 ‘고양시 덕양구 Q동’이 되었다. ’에 주소를 둔 D(D, 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은 ‘파주군 E 답 1,047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1958. 9. 2. 이 사건 사정토지는 파주군 F 답 608평, B 도로 110평, G 답 329평으로 지적복구되었고, 이후 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 등을 거쳐 파주시 F 답 2,010㎡, B 도로 36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G 답 1,088㎡가 되었으며, 이후 G 답 1,088㎡가 분할되어 G 답 920㎡, H 답 168㎡가 되었다.
다. ‘경기도 고양군 I’에 본적을 둔 원고의 선대 J이 1974. 5. 16. 사망함으로써 그의 배우자인 K과 자녀들인 L 등이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L가 2006. 5. 14. 사망함으로써 그의 배우자인 M과 자녀들인 원고 등이 L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66. 7. 27. 접수 제2805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J이 동일인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정토지의 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이름이 ‘D’으로 한자까지 동일한 점, 사정명의인의 주소와 원고의 선대의 본적지가 ‘고양군 N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