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3.31 2019가단1081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경주시 C 대 814㎡ 일대 택지정리 등 공사를 D에게 도급주었고, 원고의 남편이자 ‘E’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등 공사를 수행하는 F은 D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 G 임야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9,8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은 F이 D으로부터 받을 같은 금액의 공사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였고, 피고에게 2017. 2. 9. 1,000만 원, 2017. 7. 31. 7,800만 원(= 3,600만 원 4,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9,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만 등기 신청 과정에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7,05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었거나,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9,8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과정에서 등록세, 교육세,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등으로 지출한 합계 3,584,000원의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가 높고, 진입도로가 없는 등 처음부터 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