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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27599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동생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주시 D 임야 2,315㎡와 E 전 1,30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4억 3,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잔금 3억 9,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억 7,400만 원으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매매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란에 “매수인은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인허가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돌려준다’는 문언을 수기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원고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5. 7. 24.까지 피고에게 잔금 3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이후,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피고가 2015. 7.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허가 가부를 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 분포지역이고 경사도가 50 내지 60도 이상이며, 수지분석 또한 나쁜 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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