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6. 8.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동생 C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주시 D 임야 2,315㎡와 E 전 1,30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4억 3,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7. 24.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받으면서 잔금 3억 9,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2억 7,400만 원으로,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매매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란에 “매수인은 서류 및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기재하고, ‘인허가 득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돌려준다’는 문언을 수기로 기재한 후, 그 옆에 원고와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이행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5. 7. 24.까지 피고에게 잔금 3억 9,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2) 이후,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피고가 2015. 7. 31.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허가 가부를 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 분포지역이고 경사도가 50 내지 60도 이상이며, 수지분석 또한 나쁜 편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