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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8나26767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6. 6.경 설립되어 친환경세재 판매 및 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6. 6. 14.부터 2017. 8. 29.경까지 C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C 주식 40,0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중 12,000주(30%)를 보유한 사람이며, 피고는 C의 주식 28,000주(70%)를 보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8. 29.경 원고의 C 사내이사 사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는 2017. 8.경 C의 사내이사를 사임하며, 퇴직한다.

2. 주주 피고는 전 1항의 사내이사 사임의 대가로 금 4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원고에게 현금 지급한다.

- 2017. 8. 30.: 10,000,000원 - 2017. 8. 31.: 10,000,000원 - 2017. 9. ~ 12.: 매월 5,000,000원 / 매월 25일 이내

3.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1) C 설립 및 운영 시 D에게 차용한 금원 일체는 피고가 차용한 것으로 원고는 동 금원의 차용과는 무관하다. 2) 피고는 원고가 C 재직 중 수행한 일체의 업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책한다.

4.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한다.

1) 원고는 합의서 체결일부터 3개월의 기간을 정해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인수인계 업무는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업무수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의 이전 외에 설명의무 등을 포함한다.

3 원고는 본인이 재직기간 중 수행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품의 검사, 인증, 유통 등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제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본 합의서에서 정한 채권ㆍ채무 외에 합의당사자간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2017. 8. 30. 위 주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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