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0845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원고는 2017. 4.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경영권 양도ㆍ양수합의(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와 C은 E㈜ 경영권 양도양수를 위하여 아래 조항에 대하여 쌍방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 (주식양도ㆍ양수 합의) C 외 2인(D, 원고)은 합의서 작성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50,000주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제4조(주식매매가액) (3) 합의된 순자산 평가액에 따라 주당 거래가액을 16,400원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제5조의 조건에 의거하여 주식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수령하기로 한다.

제5조(주식매매 대가지급 및 조건) 조건1. 매도인 중 1인에게 총 1억 원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2017. 5. 4. 4,000만 원, 2017. 6. 30. 2,000만 원, 2017. 8. 31. 2,000만 원, 2017. 10. 31. 2,000만 원). 단, 2017. 5. 4.까지 공장에서 이사를 한 다음 지급한다.

조건2. 합의서 작성일 현재 E㈜가 보유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7.2억)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C에게 일체 청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에 합의한다.

조건3. F(C)을 E 고문으로 4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조건4. 공장 내에 보유한 컨테이너박스 1개, 천막 1개, 컨테이너의 부속자재 일체는 F(C)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4. 30.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E㈜ 보통주 3,750주를 1주당 양도가 16,4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되, 거래대금 수수방법은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