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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526059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284,1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별지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니드원전기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 채권 및 그 보증인인 A에 대하여 갖는 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한편, 위 A은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제105동 제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6. 12.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6. 11. 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7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가압류 기입등기일 가압류권자 청구금액 2006. 11. 7. 프라임저축은행 334,369,252 2006. 11. 16. 피고 50,000,000 2006. 11. 24. 중소기업은행 300,000,000 2006. 11. 24.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 230,000,000

다. 우리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6. 12. 1.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수원지방법원 C,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07. 9.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10,504,339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우리스트림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68,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 진흥저축은행에게 142,504,3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배당금액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 A과 진흥저축은행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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