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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나3685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채권 및 가압류 등 ⑴ 원고는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니드원전기에 대하여 갖는 대출금 채권 및 그 보증인인 A에 대하여 갖는 보증채권을 양수하였다.

순번 약정일 여신과목 여신금액 2009. 6. 30. 기준 원금 잔액 보증한도액 보증인 1 2006. 6. 5. 할인어음 104,600,000 135,980,000 A 2 2006. 6. 28. 할인어음 70,000,000 70,000,000 91,000,000 A 3 2006. 8. 30. 할인어음 300,000,000 (1번 여신 확장) 264,238,283 390,000,000 (1번 보증 확장) A 합계 334,238,283 481,000,000 ⑵ A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B건물 제105동 제11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권리 등기일 권리자 금 액 근저당권 2002. 6. 12.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근저당권 2006. 11. 1.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1억 7,600만 원 가압류 2006. 11. 7. 프라임저축은행 청구금액 334,369,252 가압류 2006. 11. 16. 피고 청구금액 50,000,000 가압류 2006. 11. 24. 중소기업은행 청구금액 300,000,000 가압류 2006. 11. 24.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 청구금액 230,000,000

나. 경매 및 배당 ⑴ 2007.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C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10,504,339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168,000,000원, 2순위 근저당권자 진흥저축은행에게 142,504,33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⑵ 피고는 진흥저축은행에 대한 배당금액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진흥저축은행은 그 무렵 나머지 배당금액 92,504,339원을 수령하였다.

다. 배당이의소송 등 ⑴ 피고가 진흥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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