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9. 11. 7. 공매절차를 통해 D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3 지분을 1/3씩 각각 취득하여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들 및 윤손하가 각 1/3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2. 2.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D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7.19㎡ 및 별지 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34.4㎡ 및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48.7㎡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2. 15.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12. 14. D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카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2020. 7. 14.자 과세정보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D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실제 월 차임은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데, 월 차임을 낮춘 소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D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에게 매월 실제 월 차임인 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9. 11. 이후 이 사건 점포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2020.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피고와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