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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216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A은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종전소유자이고, E, F, G 3인은 그 주주이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1년경부터 2017. 9.경까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인접한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종전소유자이고, E, F, G 3인은 그 주주이며,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는 원고의 완전 자회사이다.

주식회사 A은 2011. 3. 16.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차임을 월 4,29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4. 1.부터 2012.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주식회사 A은 2013. 6. 26.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차임을 월 4,73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5.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A은 2015. 6. 30.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10,000,000원, 차임을 월 5,203,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I는 2016. 1. 2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인 주식회사 A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위 부지 인근 원고 소유 대지 등을 비롯하여 총 9필지 3,493㎡를 사업부지로 하여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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