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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3가단573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ㄹ, ㅁ, ㅂ, 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2. 2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ㄹ, ㅁ, ㅂ,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매월 9일 지급), 임대기간 2014. 3. 9.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2. 3. 9.경 임차보증금 잔금 및 월 차임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 지급받았고, 그 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주었다.

3) 피고는 위 900만 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는 2012. 6. 2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전임차인의 영업신고가 그대로 남아있어 피고의 영업신고절차가 지연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피고와 사이에 1개월분의 월 차임을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9. 지급해야 할 차임이 면제된 후에도 2012. 5. 9.과 같은 해

6. 9. 각 약정된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게 되었는바[설령 피고에게 월 차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의 시기(始期 를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영업신고를 마친 2012. 3. 21.경부터 기산한다고 하더라도 2012. 6. 21.이 도과함으로써 그 차임연체액이 2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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