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 중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순번 15 내지 55 기 재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나머지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소 주병이나 야구 방망이, 회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Q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 취지와 동일하게 진술하였던 점 및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 인과의 대질신문이나 원심 법정에서 반대신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