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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2.05 2013노57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나, 다, 라, 제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1의 나, 다, 라, 제2 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 추가로 피고인의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의 범행일시는 2013. 1.경이 아니라 2013. 2. 20.경이라는 주장을 하나,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의 범행일시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범인 C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가드레일을 절취한 것은 2013. 2.경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C는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드레일을 절취한 범행 일시는 2013. 1.경이라고 진술하여 왔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3. 1.경 가드레일을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왔는바, 당심에 이르러서야 이 부분 정확한 범행일자가 2013. 2.경이라는 피고인 및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한 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부분 범행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2013. 2. 15.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그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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