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63]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4. 22:2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종로3가역 5번 출구 앞에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B으로부터 이동주차를 요구받자,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 파출소 소속 경사 B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것임을 고지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의 가슴을 2회 밀쳐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231]
3.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8. 19: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호텔 1층에서 피해자 F(20세)이 자동차 후진이 서툰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어 신고 있던 신발을 던져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가 렌트한 차량 [2014고단82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과 관련된 물품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