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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3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03:25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은 다음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자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한 후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쳐 이에 위 경장 D과 경장 E이 하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양 손목을 강하게 움켜쥔 다음 오른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위 경장 E이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4. 03:26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병신아, 체포해, 이 씨발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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