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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2가합5066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3 각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의 만남 및 결혼식 원고는 1999.경 E 목사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어 D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 재산관리 업무를 도우면서 동거하다가 2002. 8. 8. F 웨딩홀에서 위 E의 주례로 결혼식을 하였다.

나. D의 부동산 관리 및 변동 상황 순번 보유 부동산 사용상태 비고 1 서울 영등포구 G 토지 및 5층 건물(H빌딩) 중 994.32분의 480.64 지분 사무실, 사설강습소 피고 B과 공유(994.32분의 513.68 지분) 2 서울 영등포구 I 토지 및 5층 건물(J빌딩) 주택, 점포, 사설강습소, 사무실 3 서울 영등포구 K 토지 및 4층 건물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4 포천시 L 외 5필지 토지 및 4층 건물 숙박시설 5 남양주시 M, N 토지 및 3층 건물 유치원 6 포천시 O 외 9필지 토지 전, 답, 대, 임야 일부 토지는 피고 B 명의로 등기 7 남양주시 P 외 8필지 대, 임야, 도로, 유지 1) D은 2000.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었다(이하 위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0.경 D 및 피고 B으로부터 월 1,45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관리 업무를 하였다.

이후 D과 피고 B은 2003. 3. 30. 소외 Q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3) D은 1987. 3. 28.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2005. 7. 19. 소외 R에게 매도하였다. D은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위 건물의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R로부터 구상금 소송을 제기당하는 등의 분쟁이 있었다. 4) D은 1998. 7. 23. 이 사건 제4부동산을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2007. 1. 25. 소외 S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위 S이 계약을 포기하였고, 이후 2007. 6. 21. 소외 T에게 매도하였다.

5 D은 1996. 7. 23. 소외 U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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