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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7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원심 공동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A의 증언을 내세우면서 위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적극 다투었고, 이 사건 원심에서도 위증 교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 및 판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바, 위와 같은 위증죄의 보호 법익과 기능을 고려할 때, 위증을 교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0 시간의 사회봉사가 과중 하다고 주장하나,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가 사법작용의 엄중함과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를 갖는 것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단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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