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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0 2012고단575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57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6. 5. 08: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D식당’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300번지 깡패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 2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5. 09:20경 위 ‘D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신분 등을 물어보며 체포를 하려 하자 G 등 주민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이 씨발놈아, 너거 좆대로 해라, 개새끼야” 라는 등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806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초순 13:00경 부산 사하구 H아파트 119동 앞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평소에 택시 운전기사들이 자신들은 위 슈퍼마켓 앞 인도를 침범하여 주ㆍ정차를 하면서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오토바이를 주ㆍ정차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택시들이 슈퍼마켓 앞에 주ㆍ정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위 슈퍼마켓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소주 1상자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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