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378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09:45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150 용산구 청 앞 반포 대교 방향 1 차로에서 스쿠터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뒤따라오던 피해자 C(43 세) 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스쿠터를 세운 뒤 피해자 차량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 피해 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왼쪽 턱 아랫부분이 긁히고 입술 왼쪽 부분이 부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폭행의 정도는 단순한 항의 차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 다수 [ 유리한 정상] 경 미한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과정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