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19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4세) 은 이혼소송 중인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1:00 경 인천 남동구 D, 5 층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짐을 챙겨 집을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고 문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중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