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08:0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이 전날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팔 부위도 때렸다.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보고 “ 이것이 말썽이다” 고 말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칼 갈이로 핸드폰을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려놓고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핸드폰 및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화장실 세면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행에 피해자의 잘못이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