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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5구합66066
행정처분취소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0. 6. 30.경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한 장기요양기관인 ‘B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고양시장은 2015. 3. 3.부터 2015. 3. 6.까지 ‘이 사건 요양원의 2013. 12.부터 2015. 1.까지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①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C, D이 실제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기간 동안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른 감산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고(이하 ‘① 처분사유’라고 한다), ② D에 관하여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적용됨에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금을 청구하였다

이하 ② 처분사유'라고 한다

"고 판단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역은 갑 1호증의 기재와 같다

. 다. 피고는 2015. 6. 4. 원고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원고의 부당ㆍ착오 청구로 인하여 과다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18,713,4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지적한 요양보호사들은 해당 기간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노인장기요양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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