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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노170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으로 인한 사기죄의 종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횡령죄로만 기소되었는바,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이 돈을 인출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 3045 판결의 판시사항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오히려 착오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사안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이스 피 싱에 속아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하여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이유 중에 ‘ 피해 자가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범인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은 착오로 잘못 송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하자가 있으나 피해자의 처분의사에 기한 처분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신의칙 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설시하여 원심에서 이미 검사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 아가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송금은 제 3자의 편취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범행에 의해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가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인의 인출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재산권이 새롭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른바 ‘ 착오 송금’ 사례는 제 3자의 범행 없이 송금 자의 착오로 인하여 송금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 하여 송금 당시 송금 자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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