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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74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을 뿐이어서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기죄의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이 돈을 인출한 사안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 3045 판결,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 3894 판결의 판시사항이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피고인은 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른바 ‘ 착오 송금’ 사례와 같이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를 보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5. 26. 13: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가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L 계좌에 입금한 5,5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6. 5. 26. 14:00 경 인천 남동구 AW 소재 신한 은행 AX에서 새로 발급 받은 신한 은행 비자 체크카드로 그곳에 있은 현금 인출기에서 8회에 걸쳐 합계액 4,791,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인근 AY 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 물품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인출한 후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액 4,8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전기통신금융 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이체 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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